민사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신청 방법?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1. 강제집행으로 회수 가능성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돈이 지급되는 제도”는 아니고,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실제로 존재해야 회수가 가능합니다. 예금, 급여, 부동산,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등이 대표적인 집행 대상입니다. 재산이 없으면 집행은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 신청 시 필요 서류
기본적으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즉, 확정판결 정본과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후 어떤 재산에 집행할지에 따라 신청서가 달라집니다.
예금이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급여도 동일하고, 부동산이면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게 됩니다.
3.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집행은 서면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집행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로딩이 완료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답변 생성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