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부모 세대합가로 1가구 2주택 질의 결혼한 자녀가 부모집으로 전입신고 하고 미국 유학을 가게됨. 자녀 1가구,
결혼한 자녀가 부모집으로 전입신고 하고 미국 유학을 가게됨. 자녀 1가구, 부모 1가구 합해서 공시가 9억을 초과하게 돼 종부세 대상이 됨. 질문 : 실제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데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은 실제 거주와 무관하게 등본상 주소 기준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아 당황스러우실 듯 합니다.
현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답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설명해 볼께요.
1. 종부세는 ‘세대 기준’으로 합산됩니다
자녀가 결혼했더라도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만 되어 있다면, 국세청 기준으로는 같은 세대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 + 자녀의 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9억 원(1세대 1주택 기준) 또는 **6억 원(1세대 다주택 기준)**을 초과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2. 자녀가 해외 유학 중이더라도 국내 주소가 부모님 집이면 과세 대상입니다
즉, 실제 거주와 무관하게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 여부로 판단되기 때문에 유학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과세 제외가 어렵습니다.
종부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선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별개로 실제 거주지 또는 독립 생계를 증명해야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세대 분리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해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말소’**하거나
국외이주 신고를 통해 세대분리 처리하면
자녀는 별도 세대로 분류되어 부모님 세대의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듯 합니다.
4. 추천 방법
국외이주신고 또는 해외 체류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를 동주민센터에 요청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녀가 미국 체류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비자,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처리가 원활할 수 있습니다.
5. 국세청에 사전 문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역 세무서나 홈택스 상담센터를 통해 세대 분리 기준과 비과세 요건을 직접 확인하시면 보다 확실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실제 해외 체류자임에도 등본상 주소지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세금은 국민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시로 법이 바뀌고, 그 액수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위 절차를 참고하셔서 국세청 홈텍스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름 최선의 답변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최근 종합부동산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제가 쓴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