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기에 대하여 안녕 하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월1일 받았는데 은행으로 부터 4월2일
소멸시기에 대하여 안녕 하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월1일 받았는데 은행으로 부터 4월2일
안녕 하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월1일 받았는데 은행으로 부터 4월2일 일부 금액이 입금 되었을때 소멸시효는 2월 1일부터 일까요? 아니면 4월 2일 부터 시작될까요?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수님들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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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월1일 받았는데 은행으로 부터 4월2일 일부 금액이 입금 되었을때 소멸시효는 2월 1일부터 일까요? 아니면 4월 2일 부터 시작될까요?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수님들 부탁합니다
승소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됩니다.
위의 소멸시효 기간 동안에 채권자가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면 그 압류 등의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순간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압류 절차가 종료된 시점에 다시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일단 은행에서 돈을 지급하고 난 후 채무자의 잔고에 남은 돈이 없다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무자의 예금잔고에 있는 돈을 모두 압류채권자인 질문자님에게 지급하는 순간 압류절차가 종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소멸시효를 다시 기산하게 되는 시점은 돈이 입금된 날인 4월 2일의 다음날 부터 즉 4월 3일부터입니다.
따라서 4월 3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카운트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정본을 질문자님이 받은 시점은 소멸시효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결정문 정본을 받은 날짜인 2월 1일은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날짜는 아닙니다.
압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날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이고,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압류신청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경과하였던 소멸시효 기간은 사라지고 압류절차가 종결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시 새롭게 10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물론 실제 압류절차가 종결된 시점은 4월 2일 이후가 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돈이 마지막으로 입금된 4월 2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간을 계산하시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