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채무자조정 개인회생이랑 채무자조정 뭐가다른건가요??
개인회생이랑 채무자조정 뭐가다른건가요??
1. 개인회생
법원이 주관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 재판부介입)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채무를 조정받아 3~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빚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빚 탕감 폭이 크고 강제력이 매우 강함
(채권자 동의 없어도 법원 결정으로 밀어붙일 수 있음)
단, 엄격한 서류 심사와 절차(회생위원 조사 등)를 거쳐야 함.
쉽게 말하면
**“법원이 빚 일부만 갚게 해주고, 나머지는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2. 채무조정
(정확히는 ‘[삭제됨]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대표적입니다)
**[삭제됨]회복위원회(비법정기관)**를 통한 제도입니다.
주로 **금융기관(은행, [삭제됨]사 등)**과 합의를 통해
[삭제됨] 감면
상환기간 연장
연체[삭제됨] 면제 등을 협의합니다.
빚을 아예 탕감해주진 않고,
조건을 완화해주는 수준입니다.
채권자(은행 등)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금융회사랑 협의해서 갚기 쉽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 둘의 차이 핵심 비교표
구분 개인회생 채무조정
주관기관 법원 [삭제됨]회복위원회
채무 감면 원금+[삭제됨] 일부 탕감 [삭제됨] 감면, 기간 연장 (원금은 감면 거의 없음)
채권자 동의 필요성 불필요 (법원 결정) 필요 (채권자 합의)
대상자 소득 있는 개인 (최저생계비 초과) 연체자 및 상환곤란자
절차 난이도 까다로움 (법적 심사) 비교적 간편함 (상담 후 협의)
효과 빚 대부분 탕감 가능 빚 부담 완화 수준
요약 한줄
개인회생 = "법원 힘 빌려 빚 깎고 탕감받기"
채무조정 = "은행이랑 협상해서 갚기 쉽게 만들기"
추가로,
만약 빚이 너무 크고 소득 대비 감당이 안 된다면 → 개인회생
만약 일시적인 연체거나 어느 정도 갚을 여력이 있다면 → 채무조정이 보통 더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