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구입자금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대기업 다니고 있고 이번에 오피스텔(거주용)을 구입하기위해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오피스텔 구입자금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대기업 다니고 있고 이번에 오피스텔(거주용)을 구입하기위해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대기업 다니고 있고 이번에 오피스텔(거주용)을 구입하기위해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오피스텔은 거주용으로 구입하더라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의 많은 회사에서 거의 안해준다는 얘기를 들어서요.그렇게되면 정말 안되는데 정말 오피스텔 구입은 무주택자 첫 구입이라 하더라도 회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안되나요?
← 목록으로 돌아가기
대기업 다니고 있고 이번에 오피스텔(거주용)을 구입하기위해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오피스텔은 거주용으로 구입하더라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의 많은 회사에서 거의 안해준다는 얘기를 들어서요.그렇게되면 정말 안되는데 정말 오피스텔 구입은 무주택자 첫 구입이라 하더라도 회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안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오피스텔 주거용인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조건에서 주택 구입자금인
경우 인정될 수 있기에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등 필요서류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거부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긴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