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저는 이번달에 기초수급자가 되서 수급비를 받는데,제 호적에 저와 제 아이가

기초생활수급자 저는 이번달에 기초수급자가 되서 수급비를 받는데,제 호적에 저와 제 아이가

저는 이번달에 기초수급자가 되서 수급비를 받는데,제 호적에 저와 제 아이가 있지만, 아이는 지금 시설에 있어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그럼 저는 1인 가구인가요, 2인가구 인가요?민생지원금은 2인가구로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에 거주하는 자녀는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하지만 예외도 있고, 민생지원금을 2인 가구 기준으로 받으셨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혹시 자녀분의 시설 입소 기간이 짧거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면 가구원으로 인정될 수도 있거든요. 2025년 11월 19일 기준으로 꼭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대한 든것을 정리해놨습니다. 관련 정보가 궁금하시면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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